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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2 2020가단105404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3,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과 사이에 F 모닝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 A은 2018. 10. 19. 15:12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132 중앙 삼거리 도로 상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북 원 로터리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E은 맞은 편 도로 상 유턴 허용구역 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 두개골 골절, 치아 탈구 및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A은 H 병원에서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피고 지급 보험금 2,711,480원), I 병원에서 2018. 11. 7.부터 2018. 12. 18.까지 사이에 총 6일 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지급 보험금 221,940원), J 치과의원에서 2018. 11. 2.부터 2019. 1. 21.까지 사이에 총 9일 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지급 보험금 258,710원). 마. 원고 A은 2019. 1.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갑 제 4호 증 )를 작성하고(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 합의 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 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가해자의 대리인인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 및 보험금 지급 항목을 설명 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 수령금액: 1,450만 원 - 내용 및 조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휴업 손해, 기타 손해 배상금, 향후 치료비, 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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