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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259169
손해배상(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18. 10. 12. 08:30 경 E 레미콘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중, 수신호하던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하반신이 뒤에 있던 펌프 카에 끼이게 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2018. 10. 13. 08:40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라.

원고

B의 위임을 받은 원고 A은 2018.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하고, 이에 기한 합의를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 은 망인을, ‘ 을’ 은 피고를 가리킨다). 2018. 10. 12. 08:30 경 파주시 F에서 을 소유 E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대인 배상 I 보험금) 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내용( 합의 조건) 금 액 법률상 손해 배상금 중 사망 위자료. 단 산재보험 처리 불가 시 상실수익 액 및 장례비 관련 법률상 손해 배상금 지급 키로

함. 가불금을 제외한 수령금액 (40,000,000 원)

마. 위 무렵 원고 A은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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