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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8.7. 선고 2019고합13 판결
강간치상
사건

2019고합13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19. 8.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5, 23:30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행하다가, E 마을입구의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목을 세게 껴안으며 "내 얼굴 보지 마라, 너 뒤돌아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어깨 등을 감싸 안고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돌아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바닥에 눕히고, “가만 있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 내 얼굴 보지 마라, 얼굴 옆으로 돌리고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누르며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어깨 부위의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1. 성폭력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세종시 2002년 7월 날씨 달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형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인 판시 강간치상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06, 6, 30.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에서 신설되어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는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를 명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증, 성적이상습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치료감호소장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3.경 강간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이상습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성인지행동교육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2. 7. 25.경에 있었으므로 위 강간상해 등의 범행일과는 약 8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3. 3.경 다시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03. 10.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을 인정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강간치상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이래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왜곡된 성적 사고를 상당히 개선하였고 장기간 모범적인 병 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강간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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