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151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설립한 교회이고, D은 원고 및 C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0. C 소유의 남양주시 F 임야 265,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과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130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는 2013.경 원고 교회의 집사이자 G의 이사인 I의 주선으로 원고 교회를 소개받았고, 위 H는 조만간 미국 교포 사업자 J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금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가 먼저 200,000,000원의 돈을 G에 대여해주면, 위 해외투자금을 받아 원고와 C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와 G는 2013. 10. 16. 위와 같은 제안을 골자로 한 대여 등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원금 200,000,000원, 변제기 2014. 10. 14. 약정이자 월 2.5%, 지연이자 월 3%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피고 명의로 100,000,000원, 피고의 배우자 K 명의로 100,000,000원이 2013. 10. 16.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2013. 10. 1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126015호로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원고는 2013. 10. 16. 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