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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3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엠에스 (MS) 플라자 9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 엔텍(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사원으로서 D 업무를 하면서 거래처인 관세사들에게 관세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9.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수입 통관을 위한 관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피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140-004-272290 )에 관세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E)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합계 254,228,032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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