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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나25350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첫째줄의 “현재”를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상품권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직원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시켜줄 목적으로 이 사건 상품권을 건넸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품권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청구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권 대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품권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품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14. 3.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계약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C’라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원피고간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품권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상품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항쟁 등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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