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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2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2014. 7. 10.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2013. 7.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3. 7. 1. 사기의 점)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2014. 7. 10. 사기의 점)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각 사실오인 주장도 각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2013. 7. 1. 사기 피고인은, 2000.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2010.경'은 오기로 보인다.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2005.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고, 2011.경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마련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실적 유지를 목적으로 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5.경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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