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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노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 제출된 공소장 중 2쪽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송달받은 공소장 부본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법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는 페이지가 누락되지 않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공소사실의 특정 및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누락된 페이지를 포함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므로, 누락된 페이지에 기재된 공소사실 역시 원심부터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중 계금 사기의 점과 2013. 7. 1. 이후의 차용금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위 차용금 사기의 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2. 7. 21.부터 2013. 6. 26.까지의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 7. 1. 이후의 차용금 사기의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무학으로 셈을 잘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의 강권으로 피해자에게서 일수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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