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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21 2017가합160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865,205원, 원고 B에게 118,160,7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구미시 D에 위치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G생의 남성으로, 2017. 4. 24. 이 사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수면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받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017. 5. 13. 사망한 사람이고(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7. 4. 24. 09:00경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망인은 마지막 검진순서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받게 되었다. 2) 피고는 미다컴 2㎖와 에토미데이트 3㎖를 섞은 수면내시경 마취제를 조제하였고, 동석하고 있던 간호사 H이 망인에게 위 마취제를 투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망인을 상대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검사 도중에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게 떨어졌고, 이에 피고는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면서 직원을 시켜 119에 신고하게 하였다

(119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2019. 4. 24. 10:44:38이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작한 지 3분 정도 무렵 이상징후가 발견된 것이고, 그 후 I가 신고를 하러 나갔다. 검사 시작을 하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까지 3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2017. 4. 24. 10:50경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였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에 따라 망인의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 이 사건 병원의 의사 J이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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