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배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1. 8. 1.경부터 2013. 8. 24.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P’ 등지에서 사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Q’(R, S., T 등 32개의 도메인이 수시로 변경됨, 이하 ‘Q’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명의 계좌 등 94개의 계좌로 177,235,779,031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운영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승패를 예측하도록(일명 ‘스페셜’ 방식) 하면서 최소 2,000원, 최대 1,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54,555,531,235원 상당의 충전ㆍ환전을 해주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G는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위 H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H는 2011. 8. 1.경부터 2013. 8. 24.까지 태국 방콕시에 있는 ‘P’ 불상의 객실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위 태국 사무실을 총괄하였으며, I은 2011. 8. 1.경부터 201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