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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6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 위 범죄일람표 중 출처가 ‘아이폰X 크롬히스토리’로 기재된 149개 범행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압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AA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수사기관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제공된 것이므로 임의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기하여 획득한 인증번호, AA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이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1) 압수수색된 SD카드에 저장된 영상으로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자료로 이용하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모두 무죄이다. (2) 예비적으로 보건대, 위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무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증제1 내지 7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 관련하여 ‘아이폰X 크롬히스토리’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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