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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각 임의동행동의서, 소변모발 채취 동의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시인서, 감정결과회보 등은 모두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판결문들(대법원 2015도147,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30)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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