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0 2012고정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0. 18:00경 강릉시 C 자신의 집 뒤에서 자생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수령 약 40년 된 시가 200만원(피해자 신고금액) 상당의 나무(지름 : 약 28센티미터, 둘레 : 약 78센티미터, 잘리고 남은 나무길이 : 약 1미터 50센티미터, 잘린 나무길이 : 약 3미터 이상)를 자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베어낸 나무와 피의자의 집의 위치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입목의 소유관계 등 확인보고), 사진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19 대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나무를 베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붕을 덮고 있는 다른 나무의 나뭇가지를 베어달라고 하였는데, 119 대원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가지를 자르기 위한 방편으로 범죄사실 기재 나무를 잘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또한, 지붕을 덮고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를 자르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나무를 자른 것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집 뒤에 근접한 다른 나무가 피고인의 집 지붕을 덮고 있었고, 그 나무의 밑부분은 흙이 무너져 내려 뿌리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칠 것 같으니 구조를 요청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