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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2 2015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 불상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F이라는 회사는 봄, 여름에 나무를 사서 톱밥을 만들어 겨울에 판매를 하는데 이익금이 많이 생기니 F에 투자를 하면 2014. 3.경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비나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업주인 G과 사이에 F 투자 등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채무가 3,000~4,000만 원에 이르고,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에도 월 평균 수입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제때에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인수를 시도했으나 양도인측 문제로 무산된 것이며,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 회사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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