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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11 2016가단38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년 3월경 피고에게 1년간(2014년 3월경까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고, 피고는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쓰레기 등을 적재하고 있는바, 피고는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C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 후 C로부터 투자금과 이익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C에게 투자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는 C로부터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원고가 201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계약관계는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로 보이고, 그 반환시기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위 사용대차의 종기가 2014년 3월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위 사용대차는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한 시점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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