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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새벽 무렵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여, 가명), 피고인의 지인인 E, 성불상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엉덩이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고, 위 F과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F과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1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7:51 경부터 2017. 4. 15. 08:19 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H에게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 1 항 기재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 사진,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카카오 톡 메시지 전송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등 피해 사진 전달 받은 상대자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제 2 항 누락은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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