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상가 10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C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토지와 위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에 관한 D과 F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4억 원 가량을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토지 140㎡ 중 22.92㎡ 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추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은 대지면적에 비하여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겨 이를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약 4억 원 가량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위 토지면적이 실제 대지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위 토지와 주택을 8억 8천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고발인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각 녹취록
1. 대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