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26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G의 각 진술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바(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4호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 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공인 중개 사법 제 51조 제 2 항 제 1호의 2, 제 25조 제 1 항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인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특히 『E 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가 합 21916호로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 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23. ‘E 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2 내지 5 층이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