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양양군 C에 있는 ‘D 사찰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친형이 D 주지였고 원자력 핵 화학 물 박사였는데, 현재는 형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만 2015. 2. 말경이 되면 재판도 끝나고 계좌 압류도 풀려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수백 그루의 소나무가 서울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조경 수로 사용될 계획인데, 양양군 공무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반출권을 받아 올 수 있다.
현재 8,000만 원은 구해 놨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소나무 반출권을 받아내는데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3,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친형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소나무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양군 청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3,5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1. 차용증, 직장인 우대종합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