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와 부부 사이지만, 2015. 8. 경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8. 10. 7. 17:40 경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45cm) 로 위 모닝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쇠망치 사진
1. 수사보고( 모닝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 (E 모닝 승용차의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특수 손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쇠망치를 이용한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정신 상태,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