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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5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를 양도 양수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속칭 ‘ 떳 다방’ 업자로서 분양권 거래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를 공급 받을 목적으로, 2015. 10. 14. 16: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 1996-1에 있는 위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거주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로 개설한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 계좌번호: NH 농협은행 E),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택 법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수하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을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양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9.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총 410 세대) 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 (24 세대 )에서 우선순위로 당첨을 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명의 자인 B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릴 목적으로 B의 처 F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4. 경 성명 불상의 전문 위조업자에게 F의 이름, 생년월일, 진단 명, 용도, 발행일 등의 기본 정보를 알려 주며 제주도 내 산부인과 병원 의사 명의로 진단서 위조를 의뢰하여,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진단서’ 라는 제목 하에 ‘ 환자의 성명: F, 병명: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 쌍 태아), 발병 일: 2015년 12월 11일 진단 일: 2016년 5월 20일, 향후 치료 의견: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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