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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1255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5째 줄에 있는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민법」제742조의 ‘비채변제’ 내지「민법」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것이라거나 또는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6쪽 아래에서 2째 줄에 있는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1카합231호 부동산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에서 G빌딩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2,789,86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2010. 9. 17.자 20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위 200,000,000원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돈을 피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바, 원고와 D 사이에 위 돈을 피고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0호증, 을 제42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위 가처분 사건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2217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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