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 중 “1)”과 “원고는” 사이에 “A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16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8. 4.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B, C이 공동관리인이 되었으며, 2019. 12.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부터 5번째 행 다음에 “3) 한편, 창원지방법원이 2020. 5. 11.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2020. 5. 27.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부터 2번째 행 중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 14호증”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지급명령액 상당인 274,630,999원(이하 ‘이 사건 계쟁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피고에 대한 변제로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쟁금원을 지급받았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