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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피고의 명의로 인천 서구 E 전 1122㎡(환지예정지로서 인천 서구 F롯트 대 682.8㎡로 환지될 예정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G 2개 동을 신축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2008. 11. 20. 위 신축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1. 4.자로 이 사건 주택(건물 76.88㎡ 및 토지 43.836㎡)에 관하여 분양대금 185,000,000원으로 정한 주택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분양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분양대금 : 185,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50,000,000원은 2009. 1. 15.에 지불한다.

잔금 : 115,000,000원은 2009. 2. 4.에 지불한다.

제2조(은행융자금 및 등기비, 설정비 납부) 1) 을은 입주잔금 지불시 갑이 정하는 등기비, 설정비를 납부하고 은행융자금을 잔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 자필 서명을 필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2) 갑이 융자하여 을의 명의로 대환하는 경우 융자 수속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1) 준공 후 을은 갑이 지정하는 때와 장소에서 소유권이전 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2) 주택의 공유택지는 건축연면적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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