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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4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3‘분양호실’란에 기재된 별지2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5.경 청주시 흥덕구 M 지상에 총 300개의 호실로 구성된 N(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N호텔 공급계약서] 제11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① 을(원고들, 이하 같다)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등)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소유자별 면적 분할이나 위치지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소유권이전절차) ① 갑(L, 이하 같다)은 준공일 전에 미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지정하는 소유권이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본 호텔의 운영은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운영한다.

제18조(임대료 지급) ① 상기 표시 객실의 관리 및 운영주체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② 잔금납부 완료 후 을은 호텔영업을 위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를 임차인으로, 을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③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매월 지정일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월 차임 금 828,000원 공급면적에 따라 그 월 차임은 828,000원에서 1,094,000원까지 다르다.

정(부가세 별도)을 본계약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은행의 대출이자 변제 후 지급한다.

④ 지급개시일은 임대차계약서에 정한대로 따르기로 한다.

⑤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와 을과의 객실운영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이후 갑에게 특별한 귀책사유(채무불이행 등)가 없는 한 갑에게 우선 임차권이 있다.

[N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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