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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4다228150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다228150 보험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나103931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번부터 제6번까지 4개의 경추 사이에 있는 3개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이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한 다음 그 4개의 경추체를 금속보정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추체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서 현재 고개를 위아래나 좌우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제6항은 「척추(등뼈)의 장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척추체의 개수에 따라 심한 운동장해', '뚜렷한 운동장해', '약간의 운동장해'로 나두고 있는데, 그 중 "척추체(척추뼈 봄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심한 운동장해'로 분류하여 그 지급률을 40%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될 지급률은 40%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야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제6항 [척추(등뼈)의 장해 에서는 '가. 장해의 분류' 항목에서 척추(등뼈)의 장해를 '척추(등뼈)의 운동장해', '척추(등뼈)의 기형장해' 및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크게 분류한 다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그 지급률을 정하고, '나. 장해판정기준' 항목에서 각 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 · 나열함과 아울러 12)항에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경추체에 대한 추체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고정유합술을 시행한 척추체가 4개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해판정기준 12)항에 의하여 '척추(등뼈)의 운동장해'로는 평가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가 장해분류표 상 '척추(등뼈)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급률 40%를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가 장해분류표 상 '척추 (등뼈)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기왕증 기여도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가 장해분류표 상 '척추(등뼈)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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