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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4다228150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번부터 제6번까지 4개의 경추 사이에 있는 3개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이를 인공디스크로 교체한 다음 그 4개의 경추체를 금속보정물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추체고정유합술을 시행 받은 상태로서 현재 고개를 위아래나 좌우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제6항은 척추(등뼈)의 장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척추체의 개수에 따라 ‘심한 운동장해’, ‘뚜렷한 운동장해’, ‘약간의 운동장해’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를 ‘심한 운동장해’로 분류하여 그 지급률을 40%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될 지급률은 40%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 제6항 척추(등뼈)의 장해에서는 ‘가. 장해의 분류’ 항목에서 척추(등뼈)의 장해를 ‘척추(등뼈)의 운동장해’, ‘척추(등뼈)의 기형장해’ 및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크게 분류한 다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그 지급률을 정하고, ‘나. 장해판정기준’ 항목에서 각 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나열함과 아울러 12 항에서"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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