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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1. 18: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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