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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05289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경남 CC'의 평일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입회금 3,800만 원, 입회기간 7년으로 하는 골프장이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면 입회금 3,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과 입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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