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01:1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B(41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일행인 G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 H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43세)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과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손괴현장 및 I의 피해사진
1. B,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