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089 (2004.04.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처분청은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처분청이 2003.10.14.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답 1,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3.5.26.)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60,000원, 농어촌특별세 308,000원, 합계 3,66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0.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3.10.14.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남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동 ㅇ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동생 ㅇㅇㅇ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고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취득할 수도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로서 수용시 보상금 예상액도 채권액에 훨씬 못미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권을 변제받기에는 부족하므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청구외 ㅇㅇㅇ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의 부과처분을 전제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납세의무자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순위로 1998.3.6. (주)ㅇㅇ은행이 채권최고액을 1억 3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순위로 2002.1.9. ㅇㅇ신용협동조합이 최권채고액을 2천 8백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3순위로 2002.3.2.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3. 4.25. 매매대금을 1억 4천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3.5.26.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그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3. 5. 2.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개시 결정(2003타경24437)으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2003.11.14. 경락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이를 체납하자 2003.10.16. 청구인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전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잔금지급일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채무자를 형사고소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의 소유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취득절차가 진행되고 유효한 취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언제를 취득일로 볼 건인 지에 관한 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곤 토지에 대한 3순위로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2002.3.2.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2003.5.26.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3.5.2.에 청구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ㅇㅇ은행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03.5.26.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물건으로 하는 채권이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매매대금과 채권을 상계하였어야 할 것이나,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도 상계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거나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