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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5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등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목살 중 1,486.4kg(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중 1,553kg(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식육판매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가 합계 5,000만 원(목살 kg당 16,000원, 삼겹살 kg당 16,5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주식회사 두레미트’ 등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목살 중 479kg(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 수입산(미국, 멕시코) 돼지고기 냉장삼겹살 중 586kg(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같은 기간 동안 위 식육판매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가 합계 1,520만 원(목살 kg당 14,000원, 삼겹살 kg당 14,5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증거사진, 식육거래장부 사본, 축산물 거래내역 조사, 위반품목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위반품목별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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