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29.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당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와 그 일행인 E(여, 21세)를 따라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 G(20세)에게 다가와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