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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1 2012고정104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29.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당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와 그 일행인 E(여, 21세)를 따라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 G(20세)에게 다가와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 F의 허리 부위를 뒤에서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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