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D와 함께 게임장 운영자금을 마련한 후 D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동생 D와 함께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지하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혼다를 통하여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고, 혼다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속칭 깜깜이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고, E과 D는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CCTV를 보는 요령 및 출입문을 열어주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G은 E의 지시를 받고 혼다가 데리고 온 손님들에게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E은 그곳을 찾은 H, I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4점 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일명 혼다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8장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