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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시 F 토지 상에 새 천년 버섯 재배 단지 신축공사를 조성한다,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데 필요하니 기초 공사비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보강 토 공사를 진행한 후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4억 4천만 원짜리 철골공사를 도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섯 재배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철골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을 통해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7,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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