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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구합105756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예산군 B, C 답 3,064.9㎡(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에 건축면적 합계 979.2㎡ 의 동 ㆍ 물관련시설인 버섯 재배 사 4 동(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다.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같은 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 1- 가- (1 )에 의거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 농지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나, 신청 지는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 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 동식물관련시설( 버섯 재배 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 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큼.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 조 제 1 항 4호같은 법 시행령 제 56 조 제 1 항 별표 1의 2, 1- 라- (1 )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건축물이 주변의 환경 및 경관 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동식물관련시설( 버섯 재배 사) 는 주변의 농촌 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나. 피고는 2019. 5.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지 법 제 32조 제 1 항, 농지 법 시행령 제 2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버섯 재배 사는 농업진흥구역에 신축 가능한 시설이고, 이 사건 신청 지 인근에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버섯 재배 사와 유사한 작물 재배 사가 신축운영되고 있어 원고의 버섯 재배 사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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