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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5가단76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8,064원 및 그 중 23,726,603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원금 28,1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9%,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3.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 채무는 2015. 3. 18. 기준 잔존원금 23,726,603원, 미지급 이자 413,817원, 지연배상금 27,644원 합계 24,168,0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168,064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3,726,60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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