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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0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 11:3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3층 29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전자제품 소매점 안에서 약 10분간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Rockway 블루투스 헤드셋'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안쪽 겨드랑이에 몰래 끼우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아 헤드셋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 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전자제품 소매점에 찾아와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살피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매장에서 사라졌고, 이에 피해자가 매장을 살펴보니 진열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가서 다른 매장 안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내 피고인의 가방과 점퍼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점퍼 안쪽 겨드랑이에서 헤드셋을 발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헤드셋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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