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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9 2019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D 아우디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다가 8회 기일만에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장거리는 아니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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