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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3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해지된 계좌의 원상회복청구 원고는,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피고가 임의로 해지하여 원고가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매출금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D는 각자의 차량을 지입하여 동업 관계로 피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및 D가 2013. 7. 5.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계좌 이외에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존재하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좌 이외의 피고 명의 계좌로는 카드회사 및 보험사로부터 카드매출금 및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가 해지됨으로써 매출금 및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금전지급청구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카드매출금 466,426원, 부가세 환급 예정금액 2,911,619원, 삼성화재 보험환급금 등 기타 항목 1,318,429원, D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금 및 보험금 1,696,500원의 합계 6,392,974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위 돈을 횡령 또는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해지함으로써 카드매출금, 보험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더라도 이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카드매출금이나 보험금 등 피고의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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