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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846 | 상증 | 2005-07-28
[사건번호]

국심2004서0846 (2005.0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은 2000.2.22.OOOO OOO OOO OOOOO에서 음향기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OOOO의유상증자시 10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외 이OO이 청구인에게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3.12.3. 증여세 336,000,000원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청구외법인 구(舊) OO전자주식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OO전기주식회사에 제품을 계속 납품하기 위하여는 다수인의 주주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OO전기주식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이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주식을 합하더라도 전체주식의 49.7%를 소유함으로서 과점주주요건에 미달되므로 조세를 회피한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식의 보유기간 중OOOO주식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없고, 2001.2.1.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소득세의 누진율 적용에 의한 조세회피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조세회피의 목적유무는같은 법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회피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은 OO전기주식회사에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기 위한 조건에 따라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설사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며, 명의신탁자 이OO은 매년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후 조세회피사실이 없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2.22. 청구외법인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OO전기주식회사에 제품을 계속 납품하기 위하여 OO전기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신탁자 이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며,명의신탁자 이OO은 본인명의 주식 181,500주와 명의신탁주식 171,500주를 합하여도 전체주식 710,000주의 49.7%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배당이 없었으므로조세회피사실이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1998.9.15. 구 OO전자주식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자OO전자 임직원과OO지역 유지들이 OO전자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계속 경영하는 것이 OO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 따라,OO방송의 차OO 회장을 설득하여2000.1.24. 61억원에 차OO과 이OO이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정상화하려고 하였으나,OO전기주식회사에서는 위 두 사람의 경영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실질적인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하고 계속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게 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OO전기주식회사 DM사업부 상무 박OO과 당시 납품계약의 실무책임자인 박OO(현재 OOOOOO시스템 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사적인 확인서에 의하여 판단하기에는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2003.9.1~9.26.)이전에 쟁점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명의신탁자인 이OO과 청구인은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이므로 소득세의 누진과세에 의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세무조사기간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사실과 조세회피의도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조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에 대한 압박감은 저소득자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현실에서 보면 고액소득자이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같은 법 제1항)한다. 또한,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같은 법 제4항)하고 있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OOOOOOOOOO, 1999.12.24 외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이거나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다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3.11.1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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