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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5925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① 공사대금과 비품구입비, ② 노후화시설수리비, ③ 보상금, ④ 대여금, ⑤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 손해배상채권 등의 각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추심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②, ④ 채권을 인정하여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①, ③, ⑤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② 채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모텔의 노후화로 인하여 K이 전기판넬 및 천장도배 공사를 하고, N가 온수탱크 및 보일러교체공사를 하여, 피고들이 그 공사비로 30,000,000원 및 27,272,727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D은 피고들에게 위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D에 대한 위 채권 57,272,727원(= 30,000,000원 27,272,727원)을 원고의 추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2010. 12. 17. 마쳐졌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 특약사항을 믿고 하자보수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 C와 K이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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