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B(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G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가 너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뒹굴면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경북 예천군 H에서,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주민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위 토지에서 농지 등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대문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29』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경북 예천군 I 임야 중 540㎡ 부분의 토지를 평탄화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고, 2012. 5. 초순경 같은 임야 중 565㎡ 부분의 토지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각각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서로 싸웠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7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