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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43819
통행방해금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추가된 간접강제금 청구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공사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철제 구조물 및 팰릿(pallet) 등으로 막아두었다는 범죄사실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특정인에 대하여만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물론, 일반 대중 전부에 대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통행방해금지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통행방해금지 청구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있다.

나. 판단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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