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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6 2016누11801
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별지 1 목록 기재 수상 및 해상구조물용 발판고정 유니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지정기간 2013. 8. 30.부터 2016. 8. 29.까지로 정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5번 기재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기간 품명 계약금액(원) 계약번호 비고 1 2013. 10. 24. 2013. 10. 24. ~ 2015. 10. 23. 잔교 3,895,970,000 001370549-00 2 2014. 4. 18. 2013. 10. 24. ~ 2015. 10. 23. 잔교 3,895,970,000 001370549-01 수정계약 (인도조건 변경) 3 2014. 9. 19. 2013. 10. 24. ~ 2015. 10. 23. 잔교 9,765,239,000 001370549-02 수정계약 (수량증량) 4 2015. 6. 4. 2013. 10. 24. ~ 2015. 10. 23. 잔교 14,675,500,000 001370549-03 수정계약 (수량증량) 5 2015. 10. 27. 2015. 10. 27. ~ 2016. 8. 29. 잔교 4,096,570,000 001570473-00 재계약

라.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2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18. 그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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