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9. 1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뒤편 공터에 놓여진 피해자 E 소유의 쟁기 1개, 삽 2자루, 망치 2개, 빠루 2개, 철제의자 3개 등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고인 소유의 125cc 빨간색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9. 13: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뒤편 공터를 경유하여 위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재물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