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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18 2018가합30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경위 1) 원고는 G과의 사이에 G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보증서를 H에게 발급하였으며, G은 원고의 보증을 통해 H으로부터 각 보증금액과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다. 각 보증계약과 각 대출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및 대출금액(원) 보증일자 및 대출일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과목 1 I 100,000,000 2017. 5. 15. 2018. 5. 15. H 일반자금대출 2 J 190,000,000 3 K 585,000,000 2017. 6. 7. 2027. 6. 7. 재정자금대출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2) G에게 2018. 4. 20. 기한이익상실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H은 원고에게 위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25. H에게 G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 대위변제원리금 1 I 2018. 6. 25. 100,000,000 885,698 100,885,698 2 J 190,000,000 1,781,731 191,781,731 3 K 292,500,000 1,033,767 293,533,767 합계 586,201,196 3) 원고는 2018. 8. 24. 현재 G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 등에 따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 외에도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766,633원, 추가보증료 526,700원 및 법적절차비용 2,914,020원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원고의 가압류등기 말소 경위 1) G은 별지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이하 각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7. 12. L에게 2017. 7.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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