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6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보증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D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 각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우리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표.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200,000,000 우리은행 2011. 6. 17. 250,000,000 2 F 85,000,000 우리은행 2008. 6. 18. 100,000,000 (2) 소외 B은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원고와 각 체결하였고, 그런데 주식회사 D이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 대위변제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다.
<표.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 일자 대위변제 원금 대위변제 이자 대위변제금 합계 1 E 2016. 11. 17. 200,000,000 2,428,196 202,428,196 2 F 2016. 11. 17. 85,000,000 967,606 85,967,606 계 288,395,802 (4) 기술보증기금법(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