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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7 2017가단302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6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보증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D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 각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각 보증서를 우리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표.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200,000,000 우리은행 2011. 6. 17. 250,000,000 2 F 85,000,000 우리은행 2008. 6. 18. 100,000,000 (2) 소외 B은 위 각 보증약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원고와 각 체결하였고, 그런데 주식회사 D이 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 대위변제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다.

<표.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 일자 대위변제 원금 대위변제 이자 대위변제금 합계 1 E 2016. 11. 17. 200,000,000 2,428,196 202,428,196 2 F 2016. 11. 17. 85,000,000 967,606 85,967,606 계 288,395,802 (4) 기술보증기금법(구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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