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9:15 경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 금 18길 21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충주 지원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전방에서 피해자 C(19 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칠 금동 누리 마트 방면에서 칠 금 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공소 외 D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경 건국 대 충주 병원 응급실에서 혈 흉, 기흉 및 다발성 흉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1. 검시 조서 및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내사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음주 미 감지 사유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오토바이 제원 파악에 따른 수사보고, 오토바이 배기량 파악에 따른 수사보고, G 사장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