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대전 동구 C, 3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 종료 후 다음 게임 시작과 동시에 다이아몬드 아이템이 출현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 아이템 카드를 연속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씨파라다이스Ⅲ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이득액 등 참작)